권익위, 672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6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민원인 16만854명과 공공기관 직원 6만6천552명, 정책고객 1만5천491명이 참여했다.
조사는 부패경험과 부패위험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부패사건이 발생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신뢰도 저해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점했다.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법무부가 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 특허청ㆍ국방부ㆍ중소기업청ㆍ외교통상부ㆍ문화재청ㆍ산림청은 4등급을 기록했다.
수사ㆍ단속ㆍ규제기관 중에는 검찰과 경찰이 5등급의 불명예를 함께 안았고, 국세청이 4등급을 받았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주가 5등급, 서울ㆍ부산ㆍ전남ㆍ경남이 4등급을 받았고, 시ㆍ도교육청 중에서는 서울교육청이,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5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금융유관단체 중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최하위였다.
반면, 법제처ㆍ대전ㆍ제주교육청ㆍ㈜한국남부발전ㆍ축산물품질평가원ㆍ한국수출입은행ㆍ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은 기관 유형별로 최고 점수기관에 올랐다.
또 1년 동안 공공기관에 금품ㆍ향응ㆍ편의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민원인은 1.0%(1천587명)로 지난해 0.8%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금액을 보면 6만∼15만원이 가장 많았고, 1천만원 이상도 27명에 달했다. 제공 이유는 관행상ㆍ인사차(44.6%), 신속한 업무처리(27.1%) 등이었다.
업무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지도ㆍ단속업무에서, 광역자치단체는 공사관리 및 감독업무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인허가 업무에서, 공직유관단체는 조사업무에서 각각 청렴도가 낮았다.
교육청은 운동부 운영 과정에 대한 청렴도가 가장 낮았는데, 금품ㆍ향응ㆍ편의 제공자의 비율이 공공기관(1.0%)보다 훨씬 높은 6.6%였다.
지난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은 169개 기관 680명이고, 1억원 이상을 받은 사람도 15명에 달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부패금액은 평균 1억4천만원으로 행정기관 직원 1인당 평균 금액(1천254만원)의 10배를 넘었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전체 부패금액은 124억이며, 연루자는 377명으로 조사됐다.
이어 가장 많은 감점을 받은 기관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직원이 많은 금융감독원과 원전납품비리에 연루된 직원이 많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