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무·관리직 장애인도 고용비율에 포함 권고
현재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려면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전체의 70% 이상, 중증장애인이 6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권익위는 “현행 기준은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만 장애인 근로자로 인정하고, 사무·관리직 장애인 근로자는 제외시켰다.”면서 “이런 이유로 업체들이 사무·관리 분야의 장애인 고용을 꺼렸다.”고 설명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전체 구매액의 1% 이상을 이들 시설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구매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권익위는 사업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지금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사업주에 의무 부과되고는 있으나,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기업체는 18.7%에 불과했다.
한편 권익위는 입주 초기의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지 않은 채 준공을 앞두고 있는 청주 율량개발지구에 대해 충북지사는 도시가스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12-0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