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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안 의원발의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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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권 출범 앞두고 총 11건… 18대보다 2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조직법안 의원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낮아 자동폐기될 법안을 ‘실적쌓기용’ 으로 쏟아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 6월 이후 현재까지 의원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모두 11건인 것으로 추계됐다. 18대 국회 당시 같은 기간에 발의된 정부조직법안이 5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각 법률안 내용을 살펴보면 대선 과정에서 나온 후보들의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들이 많다.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수산부 부활안,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부 부활 및 부총리급 격상안 등이 대표적이다. 김성곤 민주통합당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부 신설안을 함께 담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환경에너지부 신설 같은,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거론되는 조직개편안과 거리가 먼 법안도 있다.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식경제부에 소속된 부서로는 환경 및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며 환경에너지부 신설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을, 김우남 민주통합당 의원은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발의했다.

의원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실효성은 상당히 낮다. 실제 18대 국회 4년 동안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36건 가운데 실제 통과된 법안은 단 1건에 불과했다. 1건도 노동부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의원입법 법안과 정부입법 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순수한 의미의 의원입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웠다.

사실상 폐기될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실적 쌓기를 위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야당의 한 의원 보좌관은 “정부조직 개편 논의 때 의원의 법안이 여론의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역구 민심 관리도 또다른 이유다. 과학기술부 부활을 주장한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는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 유성으로 유권자 가운데 연구원이 많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의결 가능성이 낮더라도 해당 법안을 챙기지 않을 수 없다.

행안부의 한 공무원은 “우선 순위에서 한참 밀리더라도 우리로서는 해당 상임위 등 회의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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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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