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227개 지자체에 침수 지도 작성 의무화… 맞춤형 예방·복구 가능
소방방재청은 8일 “지자체별로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침수 흔적도, 침수 예상도, 재해정보지도 등 재해지도를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한다”면서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로 이어지는 자연재해 대책의 전반적인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 아니라 과학적 분석 기반을 구축해 근원적 재해대책 수립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2006년부터 재해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재해지도를 작성해 활용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재해지도 작성의 의무가 있는 지자체장이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을 들며 사실상 만들지 않아 유명무실했다. 하지만 재해가 발생할 경우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침수흔적도를 만들도록 자연재해대책법에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분명히 명시했다. 또한 재해지도 작성의 의무자에 지진 해일 재난관리기관장인 소방방재청장을 추가함에 따라 더욱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진짜 재해지도’ 제작이 가능하게 됐다.
지자체는 지역에 침수 등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침수 흔적도를 만들어 종합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침수 흔적 관리 시스템’에 올리면 전국적인 재해지도가 자동으로 완성되게 된다. 또한 해저 지진이나 태풍 및 폭풍 해일이 발생했을 때 침수 예상지도에는 모형 검증 및 시나리오별 수치 계산을 꼼꼼하게 하는 등 과학적 기법을 적용해 각 지자체가 재해예방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0㎝ 이상으로 막연했던 침수에 대한 규정도 도심과 농촌의 주거·상업지역은 30㎝ 이상, 농경지는 50㎝ 이상, 비닐하우스 등 원예시설은 20㎝ 이상에 12시간 지속되어야 침수 지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켰다. 또한 재해지도의 개정, 보완 주기를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 하천·소하천 정비 계획 등과 같이 10년마다 개정하는 것으로 통일하고, 5년마다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계조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은 “재해지도 작성을 의무화한 만큼 명실상부한 전국 재해지도를 만들어 체계적이면서도 맞춤형 재해 대응, 재해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자체에서 재해지도 작성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사를 받거나 각종 재해 예방 및 재해 복구 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1-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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