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배우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특혜 채용’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전남 2개 단체장 공석, 재보궐 선거 치러질까···선관위 판단 주목
1년 2개월 넘게 부단체장 직무대행 체제 ‘부담’ 커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7일 확정했다.
박 시장의 부인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지인들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 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된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뒤집혔고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도 이날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물인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박 군수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일부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전남 2명의 지자체장이 당선 무효와 직위가 상실되면서 앞으로 재보궐선거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공직선거법 201조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때문에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4월 2일 치러지지만, 하반기 재보궐 선거는 아직 미지수다.
선관위 관계자는 “하반기 재보궐 선거 여부는 확정 판결을 지자체가 선관위에 통보한 이후 위원회를 거쳐 가부가 결정되는 수순을 밟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앞으로 1년 2개월 넘게 부단체장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하는 부담도 적지 않다. 남은 기간 선관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임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