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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당사자 소송이나 다른 종류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이 규정은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을 준용한다(동법 제37, 42조). 이와 같은 소송 종류 변경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허가 결정이 있으면 변경된 새로운 소는 제소기간 준수의 소급효가 인정된다. 일단 소송 종류의 변경 가능 여부, 그 경우 제소기간의 소급효는 이 규정으로 해결되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 종류의 교환적 변경이 아닌 추가적 변경이 가능한지, 청구 취지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석론으로 남아 있다. 이 경우 소변경은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해 행해지는 것인데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소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변경(소송 종류의 추가적 변경, 청구 취지의 변경) 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대법원 2004두 1285, 대법원 2004두7023판결).
이번에 살펴볼 대법원 2005두3554판결은 처분에 관해 먼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가 나중에 취소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소변경 한 사안이다. 민사소송법상 소변경의 원칙을 적용하면 (예비적) 취소 청구의 제소기간은 소변경을 한 때가 되겠지만 그렇게 보면 제소기간 도과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판결에서는 이를 소변경이 아닌 청구 취지의 확장으로 보았다.
판결 내용을 인용하면,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는 법률적 평가의 문제에 불과하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됐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 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판례는 청구 취지 변경의 경우에도 ①청구 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②부적법한 청구 취지를 바로잡는 경우 ③준비서면으로 주장을 변경한 경우 ④소송의 대상을 정확히 바로잡는 경우 등은 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 취지의 정정으로 보아 제소기간의 준수는 처음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99두646판결 등).
두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일정한 경우 제소기간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2013-02-07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