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백-e시스템’ 등으로 자율적 통제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등 각종 업무 비리에 접근하는 감사 개념이 바뀐다. 외부 감사가 아닌 내부 감사 중심으로 바뀌고,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에 집중하게 된다.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자율적 내부통제 표준안을 마련하고자 서울 금천구와 경북 포항시 등 10개 전국 기초자치단체 실무자들이 합동 집무를 가졌다. 지자체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회계 비리 등 업무 부정을 막으려고 시범 실시하고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청백-e 시스템’과 더불어 인허가 등 시스템화돼 있지 않은 부서의 업무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가 진단표를 만들기 위한 합동 집무였다. 행안부는 지난해 전남 여수시 공무원 회계 비리 등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몇 겹의 장치를 만들겠다는 복안으로 이달 중 전국 지자체를 돌며 컨설팅 업무 및 제정된 표준안을 보급하는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외부 감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 통제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다. 자율적 내부 통제 표준안은 세 축으로 이뤄져 있다. 청백-e 시스템은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 등 지자체 5대 전산행정을 연계한 비리예방 프로그램이다. 개별 시스템을 통합해 각각 다른 부서에서도 교차 확인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복지, 회계, 건축 인허가, 공사설계, 불법 건축물 등 청백-e 시스템으로도 내부 통제가 안 되는 업무 분야가 여전히 존재한다. 자율적 내부 통제의 핵심 대상이 된다. 행안부는 업무당 30~50개 항목으로 이뤄진 자율적 자기점검 진단표를 만들고 지자체에 보급해 취약한 지점을 집중적으로 예방한다는 복안이다.
행안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외부 감사는 현행 방식대로 진행하되 지자체 스스로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자체 감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급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면서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를 잘 운용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외부 감사를 축소하거나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3-0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