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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행정절차법’ 17년 만에 전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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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달부터 TF 가동

법 제정 이후 17년 동안 ‘엿장수 마음’ 같던 행정절차법이 전면 개정된다. 행정기관이 통일된 법적 근거 없이 해오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직권 취소·철회가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또 영업정지를 당한 업주가 ‘바지 사장’을 내세워 업소 이름을 바꿔 계속 영업해도 행정기관으로서 어쩌지 못했던 관행도 손을 본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96년 제정된 뒤 두 차례의 단편적인 개정 외에는 사실상 거의 손대지 않은 채 핵심 내용을 유지해 왔던 행정절차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이달 말부터 행정절차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6월 학술토론회를 여는 등 학계, 전문가,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7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소통·개방·협력 등 핵심 가치 실현과 함께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다.

행정절차법은 그 중요성에 비해 국민들의 체감도는 떨어진다. 법 조항 등에 어지럽게 나열된 행정용어 등이 눈을 가리는 탓이다. 하지만 이 법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과 제도, 정책을 수립하거나 폐지할 때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거나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민주주의의 내용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본법 중 하나다.

현재 행정절차법에는 인허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할 때 공통되고 표준화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기관이 임의대로 적용해 직권으로 행하고 있다. 표준화한 직권 취소·철회 사유 등을 마련해 행정행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국민에게 유리한 새로운 증거가 나왔음에도 행정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그동안 국민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처럼 존재해왔다. 개정안에는 민·형사소송법의 재심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영업 포기를 하고 신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 일이다. 이 경우 불이익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을 보강할 예정이다. 또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이익 처분 전 청문제도는 행정기관별로 변호사 채용을 유도해 실질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 환경이 변하고, 국민 권익 의식이 높아지는 등 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 신뢰성, 능률성 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법 개정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3-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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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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