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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대통령 탄핵은 불법”…이재명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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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종배 의원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이유 등으로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내란,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조기 대선을 주장해 왔다. 이 대표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회피할 목적의 조기 대선 실시를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국가전복을 노린 쿠데타”라며 탄핵소추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헌법 기관인 대통령을 정당성과 요건이 결여된 불법적인 탄핵소추에 의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형법상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하고, 불법적인 탄핵소추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탄핵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배신한 반헌법적인 폭정이다. 합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탄핵소추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명백히 내란이자 공무집행방해로서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 이재명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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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