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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비리 임직원 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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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의원면직 제한 없어 다른 기관 재취업 사례 많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비리로 적발된 임직원이 허술한 내부규정을 뚫고 다른 기관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처럼 공공기관의 부패 임직원도 다른 공기관 재취업을 제한하는 제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30개 기관이 2010년~지난해 8월 자체 감사한 내용을 감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공직자 부패방지 관련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파면·해임되면 공공기관이나 퇴직 전 3년간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 등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어겼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의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면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게 함으로써 강제 해임된 뒤 관련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감사원은 “국가공무원과는 달리 상당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이 비리 임직원의 의원면직을 막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59개를 선별해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임직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54.2%(32개)가 아예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7개 공기업과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15개 준정부기관이 대표적이다.

지방공기업 쪽도 마찬가지였다. 59개 지방공기업을 살핀 결과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35.6%(21개)가 관련 규정이 아예 없거나 내용이 불분명해 실효성이 없었다.

이처럼 제한규정이 없으니 비리가 들통 나더라도 공식 해임되기 전에 스스로 사직하면 다른 기관으로의 재취업은 얼마든 가능한 셈이다. 일례로 2011년 경기 하남시의 경우 자체감사에서 하남도시개발공사 A팀장에 대해 자격기준 미달자 특채 등의 사유로 해임을 요구했으나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날 A팀장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징계요구가 철회돼 의원면직 처리됐다. 몇 달 뒤 A팀장은 의왕도시공사 경력직 직원 채용에 응시해 일반2급(행정)으로 재취업했다.

이에 감사원은 “재정부와 안행부에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 등 임직원이 감사 결과 중징계 처분요구되거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요구 중일 때는 의원면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인사운영 지침을 명확히 규정짓게 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3-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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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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