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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協業 TF팀’에 예산 직접 배분 지시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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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이견으로 시작부터 ‘삐꺽’

정부 부처 간의 협업을 위해 만든 태스크포스(TF)팀에 예산을 직접 배분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부처 간의 이견으로 시작부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협업을 위한 부처 간의 논의에서부터 협업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4일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이들 부처는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여부를 놓고 합의를 보지 못했다. 안행부는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재정부는 국가재정의 근간을 담은 법을 개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우리나라 예산시스템은 회계연도 독립주의로, 소관 기관별·사업별로 예산을 주게 돼 있다. 예산별로 붙는 번호도 각 기관과 사업에 따라 지정된다. 국가재정법상 기관은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설치된 중앙관서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독립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또 예산 요구서의 제출과 편성, 지출은 중앙관서의 ‘장’과 재정부 장관 사이에 이뤄지는 것으로 두 개 이상의 부처가 함께 만든 TF에는 예산을 배분할 근거가 없다. 박 대통령의 희망대로 부처 간 협업을 하려고 해도 조직·인력·예산의 3요소 가운데 예산이 빠져버리는 셈이다.

이 때문에 현행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재정부는 “현행법 안에서 예산을 배분할 근거를 찾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TF를 총리실 산하에 두거나 기금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재정부 논리대로라면 적시성 있는 정책개발과 협업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법대로라면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것인데 결국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협의체의 주무 부처를 정해 해당 부처에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도 제시됐지만, 이 또한 부처가 동등한 위치에서 일을 한다는 협업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에서는 모든 부처가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 철폐를 통해 일관성과 효율성을 다졌으면 한다”고 말하면서 부처 간의 협업이 화두로 떠올랐다. 박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부처 이기주의를 없애고 TF팀이나 협의기구를 만들어 각 부처가 일을 구분하지 마라”면서 “TF팀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협업 체제가 돌아간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4-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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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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