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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직 서기관 평가 이르면 2015년 전면 확대…통과 못 하면 과장 못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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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5년부터 일부 기관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무보직 서기관에 대한 과장급 역량평가가 전 부처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1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현재 고위 공무원단 진입 시에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역량평가를 과장급 진입 시에도 전면 도입하게 된다. 2010년 7월 시범 실시된 제도가 앞으로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다. 안행부는 실제 정책 기획 과정에서 이들 과장급 관리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 역량평가를 전면 의무화하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과장 보직을 받지 않은 주무계장 등 이른바 ‘복수직 서기관’으로 연공서열 등에 따라 이뤄지던 기존 인사 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안행부는 2014년 말까지 평가 항목 개발과 대상자 수요 조사 등 인프라를 구축한 후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과장급 역량평가도 고공단 역량평가처럼 부처 간 정책 협의와 언론 브리핑, 부하 직원 면담 등 실제와 유사한 모의 상황에서의 역할 연기 방식 등이 평가 기법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평가 요소는 정책 기획 능력과 성과·조직 관리 능력, 의사소통과 동기 부여 능력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 해결 능력과 조정 통합 능력, 성과 관리 능력 등의 리더십 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고위 공무원단 역량평가와 달리 중간관리자 역할에 대한 평가가 중점이 된다는 의미다.

2009년 과장급 역량평가 시범 평가에서는 우수 이상이 6.6%, 보통이 67.1%, 미흡 이하가 26.3%로 나타났고 미흡자 중에는 5급 공채 출신이 3명 포함되기도 했다.

현재 과장급 역량평가를 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36곳이다. 이 가운데 12개 정부기관이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과장 보직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관은 자체적으로 역량평가 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안행부 등 그 밖의 24개 기관은 다른 인사평가 자료와 함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관리자급 이상 공무원이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역량평가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안행부는 앞으로 고위 공무원의 경우 퇴출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받게 되는 무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고위 공무원단 진입 후 5년이 지나면 실시하는 정기 적격심사를 수시 적격심사와 통합하는 등 상시 적격심사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4-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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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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