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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이용부담금·매립지’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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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못 내겠다” 수도권 지자체들 버티고 “대체 매립지 구하라” 인천시의 압력으로 사면초가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수명 연장’과 팔당 상수원 ‘물이용부담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관할 지역인 인천시는 당초 예정됐던 2016년까지만 쓰레기를 묻고 그 이후에는 대체 매립지를 구하라며 ‘매립면허권’을 가진 서울시와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 내 왔던 ‘물이용부담금’을 못 내겠다며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까지 버티면서 환경부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물이용부담금이란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해 걷는 준조세다.

환경부는 물이용부담금 문제를 풀기 위해 한강수계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지자체들이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물이용부담금(t당 170원)이 물값(t당 140원)보다 비싼 데다 당초 취지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2개월분 400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당시 민주당 출신 서울시장(고건)의 협조하에 도입됐다. 14년째 시행해 오던 제도를 뒤엎고 판을 새로 짜자고 제안한 셈이다. 수계위원회는 9개 기관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대부분 상류 지역 편을 들고, 하류 입장을 대변하는 곳은 서울, 인천뿐이어서 소외감을 느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물이용부담금 관리 조례를 제정, 공포하면서 수계위와 대립각을 세워 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물이용부담금을 시민들로부터 거둬들이고도 이를 내지 않는 것은 위법이며 스스로 신의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선을 그었다. 한강수계법상 서울시는 부담금을 징수, 보관, 납부할 권한만 보유한 것이지 납입 거부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불법적인 실력 행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사태 장기화는 상류 수질 개선 사업에 차질을 빚고 개발 욕구만 자극해 상·하류 모두 공멸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합종연횡을 펼치고 있다”면서 “지자체 고유 권한을 놓고 중앙부처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인천시는 최근 서구 경서동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한을 당초 방침대로 2016년까지로 하겠다고 서울시와 경기도에 최후 통첩했다. 2044년까지 사용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두 지자체의 요청을 묵살한 것이다. 박광석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지자체의 고유 권한인 만큼 서울시나 인천시 어느 편에도 설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두 지자체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들 간 힘겨루기가 이뤄지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5-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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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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