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못 내겠다” 수도권 지자체들 버티고 “대체 매립지 구하라” 인천시의 압력으로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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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관할 지역인 인천시는 당초 예정됐던 2016년까지만 쓰레기를 묻고 그 이후에는 대체 매립지를 구하라며 ‘매립면허권’을 가진 서울시와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 내 왔던 ‘물이용부담금’을 못 내겠다며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까지 버티면서 환경부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물이용부담금이란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해 걷는 준조세다.
환경부는 물이용부담금 문제를 풀기 위해 한강수계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지자체들이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물이용부담금(t당 170원)이 물값(t당 140원)보다 비싼 데다 당초 취지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2개월분 400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당시 민주당 출신 서울시장(고건)의 협조하에 도입됐다. 14년째 시행해 오던 제도를 뒤엎고 판을 새로 짜자고 제안한 셈이다. 수계위원회는 9개 기관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대부분 상류 지역 편을 들고, 하류 입장을 대변하는 곳은 서울, 인천뿐이어서 소외감을 느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물이용부담금 관리 조례를 제정, 공포하면서 수계위와 대립각을 세워 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물이용부담금을 시민들로부터 거둬들이고도 이를 내지 않는 것은 위법이며 스스로 신의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선을 그었다. 한강수계법상 서울시는 부담금을 징수, 보관, 납부할 권한만 보유한 것이지 납입 거부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5-2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