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내용과 문제점은
‘과잉처벌’ 논란을 일으키며 1년 가까이 우여곡절을 겪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 제정안이 일단 마무리됐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금품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내놓은 조정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금품을 수수한 모든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원안에서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영향력’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하는 안으로 변경했다.이 때문에 ‘역시나 후퇴’ 말이 있지만, 기존의 법률로는 처벌이나 제재가 불가능한 각종 공직 비리를 다룬다는 것은 인정할 만하다. 특히 공정한 업무를 막는 부정 청탁에 대해 형사처벌로 제재한다. 공직자가 부정 청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한 공직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공직자의 비밀 이용 금지’ 조항도 강화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비밀을 이용해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한 공직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에 있는 것을 옮겨와 김영란법의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를 위해 ‘부패방지법’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어길 때에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권익위 측은 “이 법안은 부패행위에 대한 사각지대까지 통제하고 있어 공직사회에서는 ‘혁명’으로 여겨진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여전히 빈틈이 남아 있다. 특히 김영란법의 핵심이라는 조항에서 모순이 발견된다. 차관급 이상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 고위 공직자는 임용 전 3년 동안 이해관계를 맺었던 고객과 관련된 재정보조·인허가·감사·조세·공사계약·수사 등의 업무를 2년 동안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자치단체장을 이 같은 업무에서 어떻게 배제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불거진다. 반대로 지역에서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자치단체장과 관계있다는 이유로 공공사업에서 제외되는 역차별 논란도 나올 수 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7-31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