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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7가지로 세탁, 청소 등의 경우 월~토요일 오전 9~11시, 오후 8~10시로 제한하고 피아노 연주 및 음향 재생기 사용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금하도록 했다. 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TV와 라디오 등의 소음 발생을 자제토록 하는 내용 등을 추진했다. 주민이 규정을 어기면 관리사무소에서 시정 권고, 경고문 통지 등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했다.
입주민이 10일 동안 3회 이상 민원을 제기하면 관리사무소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뒤 1차 시정 권고를 한다. 이렇게 해도 개선되지 않으면 경고문 통지 등을 하도록 했다. 이 아파트는 층간 소음 예방 활동으로 주민 분쟁이 감소하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대구 지역 아파트 9곳의 입주민 대표와 관리소장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층간소음관리회의와 추가 시범 지역 가입식을 열었다. 추가 시범 아파트로 지정된 곳은 중구 태왕아너스 스카이 등 구·군별로 1~2곳씩이다. 이 아파트들은 주민 4~5명씩 참여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들은 층간 소음 중재 방법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을 담은 안내문 6만부를 배부해 아파트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게재했다. 대구시는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달 안전행정부의 민원행정개선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받았다.
여희광 행정부시장은 “층간 소음 관리 시범 아파트 확대 운영을 통해 아파트 층간 소음 줄이기 문화가 확산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3-12-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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