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 예산 부족 이유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김화정(33·여·가명)씨는 두 아이를 데리고 홀로 살고 있다. 김씨는 직장 생활을 이유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중 시간제 ‘가’형(월 소득이 237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 중 정부가 4000원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을 이용하고 있다.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고 전국 215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바람에 일부 지역에서 정부 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 가구가 주로 이용하는 시간제 가형 서비스(종일제 가형은 월 100만원 중 70만원 지원)에 대한 지원금 비중이 높다 보니 연말에 사업비가 모자라면 저소득 가구 지원부터 끊기곤 한다.
24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이용 가구 수는 총 4만 1599가구인데, 이 중 시간제 가형이 2만 1476가구로 전체 이용 가구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아이돌봄 사업이 지난해부터 관련 법(아이돌봄지원법)이 마련돼 법적 권리로도 보장되는 만큼, 일부 지역에서라도 사업비 부족 사태가 일어나면 곤란하다”며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충원 등을 통해 기관에서 지역 내 아동 인구 수, 아동 취학 여부 등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남 광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사업비가 부족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사업비에 여유가 있는 지역도 있다”면서 “지역 간 연계를 이용한 기관 통합 운영을 통해 서비스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2-2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