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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에 인색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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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3437개 중 1.3%만 지정

민간의 전문 인력을 공직사회에 입문시키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직위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정 비율을 개방형으로 의무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6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제도의 효율적 활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지자체의 개방형직위는 대상 직위 2만 3437개 중 1.3%인 311개만 지정됐을 뿐이다. ▲광역은 대상 3763개(1~5급) 중 5.2%인 197개 ▲기초·자치구는 1만 9674개(2~6급) 중 0.6%인 114개에 불과했다.

반면 국가직 고위공무원단은 대상 929개 중 18.3%인 170개, 과장급은 2719개 중 5%인 135개가 지정되면서 지자체와 대조를 이뤘다.

지자체의 지정률이 권장률(10% 범위 내)에 턱없이 못 미치는 이유는 개방형직위의 필요성을 채용 현장에서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개방형직위 임용자(166명)와 인사 담당자(154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임용자의 경우 85.5%(142명)나 됐지만 인사 담당자는 47.4%(73명)에 그쳤다.

한부영 선임연구위원은 “외부 전문가가 개방형직위로 들어오면 행정 업무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떨어지고, 계약직 신분이어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하지만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려면 ‘개방형 10%’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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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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