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3437개 중 1.3%만 지정
민간의 전문 인력을 공직사회에 입문시키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직위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정 비율을 개방형으로 의무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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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제도의 효율적 활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지자체의 개방형직위는 대상 직위 2만 3437개 중 1.3%인 311개만 지정됐을 뿐이다. ▲광역은 대상 3763개(1~5급) 중 5.2%인 197개 ▲기초·자치구는 1만 9674개(2~6급) 중 0.6%인 114개에 불과했다.
지자체의 지정률이 권장률(10% 범위 내)에 턱없이 못 미치는 이유는 개방형직위의 필요성을 채용 현장에서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개방형직위 임용자(166명)와 인사 담당자(154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임용자의 경우 85.5%(142명)나 됐지만 인사 담당자는 47.4%(73명)에 그쳤다.
한부영 선임연구위원은 “외부 전문가가 개방형직위로 들어오면 행정 업무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떨어지고, 계약직 신분이어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하지만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려면 ‘개방형 10%’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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