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법률 상담 변호사 1명 공개모집에 17명이 원서를 냈다. 로스쿨 출신은 물론 사법시험 합격자들도 응시했다.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경력자도 있었다. 도교육청은 2012년 변호사 선발 때 원서를 낸 8명 가운데 4명만 면접에 응시해 이번에도 상당수가 면접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12명이나 면접장에 나타났다. 지난 26일 A씨가 최종 합격했지만 계약직에 연봉 4100여만원의 ‘열악한’ 조건이었다. 공무원으로 따지면 6급 수준이다. 계약 기간은 내년 12월까지로 2년이 채 안 된다. A씨가 더 근무하려면 1년 단위로 재계약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원서를 냈다”며 “변호사 업계가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많이 응시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더욱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 수원시는 지난해 6월 법률 자문과 민사소송 등을 담당할 변호사 1명을 모집했는데 39명이 몰렸다. 2년 계약에 근무 기간을 최대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고 연봉은 5000만원 안팎이다. 그해 신규로 변호사를 뽑은 경기 광명시는 36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경기 안양시는 1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산시는 변호사들의 눈높이가 낮아지자 7급 조건을 내걸고 변호사를 선발하려다 법조계 반발에 부딪혀 채용 계획을 백지화했다.
이런 현상은 변호사 업계의 불황이 가장 큰 원인이다.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로스쿨로 인해 변호사가 두배 이상 배출되면서 수임료가 30% 가까이 떨어졌다. 이러다 보니 법무법인에 취직하면 한달 급여로 사법시험 출신은 500만원, 로스쿨 출신은 300만원 내외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마저도 경쟁이 치열해 로스쿨 출신 가운데 30대 중반이 넘으면 일자리 구하기조차 어렵다.
지자체들은 변호사들을 영입해 각종 소송에 활용하는 등 큰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조건이 나쁘다 보니 변호사들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떠나는 경우도 있어 지자체 속을 불편하게 한다. 충북도는 2012년 11월 계약직 6급 변호사를 뽑았지만 이달 말 사퇴할 뜻을 밝혀 계획에도 없던 변호사 모집 공고를 조만간 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새 변호사가 들어오면 행정업무를 다시 가르쳐야 한다”면서 “변호사들의 이직을 막기 위해 근무 조건을 향상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6급도 좋은 조건”이라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수원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3-28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