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동구치소터에 청소년디지털·문화거점 추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0월 종로’엔 고르는 재미가 있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해산물·참치 해체·경매 체험…  노량진에 진짜 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차선 도로에서 즐기는 ‘양천가족 거리축제’…소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전면 공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직자윤리위 7월부터 홈피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직을 38년 동안 독차지하는 등 낙하산 인사의 전관예우에 묶인 부실 감독이 세월호 참사를 낳았다는 비판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관례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하는 협회나 조합의 주요 직위로 취업하는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고위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매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사이트(www.gpec.go.kr)에 공개한다. 공개 내용은 퇴직 당시 소속 기관과 직급, 취업 예정 업체의 직위, 취업 허가 여부 등이다.

국가나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공직 유관 단체로 지정된 협회에 공무원이 재취업할 때도 취업 심사를 받는다. 올해 공직자윤리법은 3960개 사기업을 취업 제한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 업체에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의 취업 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국가나 지자체장이 임원을 임명하는 협회는 취업 심사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예외 조항을 없애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협회 숫자를 기존 200여개에서 310여개로 늘릴 계획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4-2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정동의 빛, 10월의 마지막 밤 밝힌다[현장 행정]

‘정동야행’ 홍보한 김길성 구청장

성북, 24시간 안전망 구축…자치구 전용 정신응급

정신 응급 입원 병상 1개, 365일 24시간 확보

용산구, 핼러윈 인파 안전관리에 2500여명 투입한

오는 23일~다음달 1일 ‘특별대책기간’ 지정

온 맘 다해 예비 부모 응원하는 서초

임산부의 날 맞아 30쌍 축하 선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