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7월부터 홈피에
해양수산부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직을 38년 동안 독차지하는 등 낙하산 인사의 전관예우에 묶인 부실 감독이 세월호 참사를 낳았다는 비판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관례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하는 협회나 조합의 주요 직위로 취업하는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고위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매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사이트(www.gpec.go.kr)에 공개한다. 공개 내용은 퇴직 당시 소속 기관과 직급, 취업 예정 업체의 직위, 취업 허가 여부 등이다.
국가나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공직 유관 단체로 지정된 협회에 공무원이 재취업할 때도 취업 심사를 받는다. 올해 공직자윤리법은 3960개 사기업을 취업 제한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 업체에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의 취업 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국가나 지자체장이 임원을 임명하는 협회는 취업 심사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예외 조항을 없애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협회 숫자를 기존 200여개에서 310여개로 늘릴 계획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4-29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