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가능·적절 등으로 나눠 공공기관 재취업 기준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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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도 “여야가 어디까지 허용할지 기준을 마련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도지사가 인사하면 된다”고 누차 언급했다.
도는 일단 47개 직위의 업무를 분석해 퇴직공무원 재취업 가능 여부를 A, B, C 3개 유형으로 나눴다. A 유형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임용(퇴직공무원 재취업 부적절)한다. 경기개발연구원장, 경기관광공사사장 등 25개 직위가 해당한다. 기존 공무원들에게 주어졌던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과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등 2명 자리도 A 유형으로 분류되면서 공무원 재취업길이 막혔다. B 유형은 민간과 퇴직공무원 경쟁임용(퇴직공무원 재취업 가능)으로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 경기테크노파크 기획조정본부장 등 9개 직위다. 퇴직공무원 또는 현직공무원 파견임용(퇴직공무원 재취업 적절)으로 구분한 C 유형은 경기개발연구원 사무처장, 경기콘텐츠진흥원 경영관리본부장 등 13개 직위다.
도 관계자는 “관피아 문제 해결과 관련해 퇴직공무원 재취업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기도 연정협의회에 제출했다”며 “개선방안이 적용되면 퇴직공무원이 갈 수 있는 자리는 현재 26개 직위에서 최대 절반으로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8-06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