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역대 왕 업적 순서 등 전체 맥락 이해… 형소법, 피의자 신문 등 수사 관련 개념 복습
올 하반기 경찰공무원 순경 공채시험은 경찰관 2만명 증원 계획에 따라 일반공채 1790명(여경 558명), 경찰행정학과 특채 370명 등 모두 3560명을 선발한다. 선발인원이 늘고 있는 데다 필기시험 과목에 고교 이수 과목이 편입되면서 역대 최다 인원인 6만 1297명이 시험에 응시했다. 지난해까지 한국사, 영어, 헌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등 필수 5과목으로 치러졌던 순경 필기시험은 지난 상반기 시험부터 한국사와 영어만 필수 과목이고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7과목 가운데 3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경찰행정학과 특채 필기시험 과목은 그대로 유지된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순경 일반공채 및 경찰행정학과 특채 필기시험에 대비해 시험 과목별 학습법을 박문각 남부경찰학원 강사들의 도움으로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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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최신 판례와 법 조문은 물론 형사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우선이다. 김승봉 강사는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출제되고 내용도 어렵다”며 “단권화 교재를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읽고, 기출문제와 최신 판례를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피의자 신문, 압수수색, 고소, 구속 등 수사 관련 핵심 개념들은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한다. 또 올해 실시된 검찰(7급·9급), 교정, 법원 공채 시험 및 경찰 승진, 간부 기출문제를 꼭 한 번씩은 풀어봐야 한다.
형법 과목은 지난해 두 차례 시험에서 20문제, 올 상반기 시험에서도 19문제가 판례 문제로 출제된 만큼 빈번하게 출제되는 판례와 최신 판례 정복이 핵심이다. 강기주 교수는 “형법은 판례를 정리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며 “특히 최신 판례 비중이 높은 출제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사실의 착오, 우연방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등 이론 및 학설과 미수 처벌규정, 과실범 처벌규정 등 법 조문에 대한 학습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부부강간을 인정한 판례(2012도14788) 등 최신 판례와 함께 지난 5월부터 개정된 형법 내용도 숙지해야 한다. 강 교수는 “특히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는 형법 조문을 일독하는 것이 시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찰학개론은 기출문제 지문을 조합·응용하거나 주요 경찰법규 등에 대한 법조문을 지문으로 활용한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 올 상반기 시험에서는 총론 파트 8문제, 생활안전론·경비·교통·정보·보안·외사(각 2문제) 등 각론에서 12문제가 출제됐다. 총론은 이해를 위주로 기본서를 빠르게 읽고, 기출문제를 푼 뒤 틀린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공병인 교수는 “각론의 경우 자칫 수험생들이 까다롭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암기로 웬만한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며 “과목의 특성을 감안해보면 승진, 간부, 채용 시험의 기출문제 지문과 경찰법규 등에 대한 법조문을 다시 한 번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부터 순경 필기시험에 편입된 국어는 공무원 9급 시험 유형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된다. 정채영 강사는 “음운론이나 형태론에 관한 문제, 표준어와 맞춤법, 표준발음법, 로마자 표기법 등 문법과 국어 순화용어, 고유어, 속담 등 어휘의 출제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9급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 풀이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8-07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