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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등 감면 폐지… 내년 지방세 세입 1조2000억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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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내년에 이렇게 바뀐다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세입 규모가 올해보다 1조 2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세입이 각각 9000억원과 3310억원 정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시한 만료를 앞둔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종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일몰 종료 예정인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각종 연금공단·공제회,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또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는 감면 대상 세목에서 제외된다. 산학협력단, 기업연구소, 물류단지, 관광단지,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혜택은 축소된다.

정부는 지난달 현재 23%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율을 점차 국세 수준(15% 이하)으로 낮추려는 목표에 맞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액 약 3조원 중 1조원 이상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농·수협, 새마을금고, 항공기, 의료기관, 산업단지 등은 소관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치면서 감면이 연장되거나 축소 정도가 대폭 줄었다. 특히 항공기 감면 혜택이 국토교통부와 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연장되고 일부는 법사위에서 상임위 심의 내용이 뒤집혔다.

지방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십년간 조정하지 못한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액세 세율을 현실화하고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 원칙에 어긋나거나 과세 대상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 등 일부 세목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주민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개인균등분은 현행 2000~1만원에서 1만~2만원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조정했다. 개인균등분은 가구주가 연 1회 소득에 상관없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납부한다. 법인균등분 역시 현행 5단계를 2018년까지 9단계로 세분화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재산세 개정이다. 재산세부담상한제도 때문에 동일 공시가격 주택의 납부액에 불평등이 발생하고 공시가격 하락 효과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개혁해 세 부담 상한율을 조정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일단 2015년부터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상한제를 현행 ‘전년도 세액의 105%’에서 110%로, 6억원 이하 주택은 110%에서 115%로, 6억원 초과 주택은 130%에서 135%로 5% 포인트씩 인상하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150%에서 160%로 10% 포인트 인상하도록 규정했다.

재산세부담 상한제는 2005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원가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변경되는 등 세제개편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도입한 임시조치였지만 그 뒤 재산세 감면조치 성격이 돼 버렸다. 진보신당(현 노동당) 서울시당이 2009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 제도로 인해 4년간 주택분 재산세 1조 1532억원, 토지분 재산세 323억원 등을 징수하지 못했다. 합하면 무려 1조 1863억원이나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판도 나온다. 중앙정부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원부담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지자체 부담이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앙정부가 소득세 등 증세 논의는 외면한 채 세입확대조차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관계자는 “그런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행자부로서는 행자부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12-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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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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