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계약 만료 연말 몰려
서울의 한 사립대학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이모(55)씨는 연말만 되면 불안하다. 용역업체 계약 만료일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눈 밖에 났다가는 업체 변경 과정에서 자칫 해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해도, 때론 반말을 해도 묵묵히 참고 일하는 수밖에 없다. 재계약을 하고 새해를 무사히 맞으면 그제서야 추운 겨울 새로운 직장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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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사가 집중된 12월은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잔인한 달’이다. 부산의 기장군·연제구를 제외한 14개 구와 충남의 당진시·계룡시·예산군·청양군의 비정규직 방문간호사 195명도 해당 지자체로부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더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부산과 충남 지역에서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갈 수 없는 의료취약계층 주민의 집을 일일이 방문해 8년간 간호업무를 수행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일자리를 잃어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7만 9000명에 이른다고 1일 밝혔다. 2013년 12월보다 6000명(7.6%)이 증가했다. 1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1월을 제외하고 매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해고 한파가 사계절을 몰아친 한 해였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1-02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