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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유가족 특채·정년 퇴직자 금 1냥 등 폐지

지하철 1~4호선을 운행하는 서울메트로는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7만원씩 영유아보육비를 지급해왔다. 정년퇴직자에겐 금 1냥(4일 현재 시세 172만원)을 선물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직원 자녀 결혼에 이틀씩 휴가를 내줬다. 배우자 사망 땐 부의금 100만원을 보탰다. 경기도시공사는 사내 복지기금을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으로 무상 지원해왔다. 또 경남도시개발공사는 직원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50만원을 거들어 부러움을 샀다. 그러나 이제 이런 혜택은 모두 사라졌다.



행정자치부는 이처럼 과다한 관행을 없애기 위한 ‘지방공사·공단 복리후생 정상화 8대 주요과제’를 지난달 말 모두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 140개에 이르는 기관들에 공무원 규정을 따르도록 유도한 결과다. 경조사비의 경우 공무원 사회에선 상조회를 통해 적립한 돈을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만, 공기업들은 예산으로 충당해 지적을 받았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업무상 재해 발생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금의 60%를 추가로 지급하고,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도 평균임금의 1200일분과 120일분을 따로 지원하다가 거둬들였다. 대구도시공사 또한 지나친 직원 복리후생으로 퇴짜(?)를 맞았다. 본인·배우자·자녀 사망 때 부의금 500만원을 100만원으로, 본인·배우자의 부모 사망 때 부의금 100만원을 20만원으로, 본인 결혼 축의금 50만원을 30만원으로 낮췄다. 부모 회갑(20만원), 출산(50만원), 배우자 생일(10만원) 축하금은 없앴다. 대전도시공사는 미취학자녀 대상 영유아 보육비(월 8만 8500원) 등 6건에 대해 개선조치를 마쳤다.

이런 조치로 만만찮은 적자구조 속에서도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비난을 받던 공기업들이 국민 눈높이에 걸맞게 근본적인 혁신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행자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석연찮거나 너무 포괄적으로 규제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례도 나왔다. 전북개발공사는 구조조정 때 노동조합과 ‘합의’를 의무화한 규정을 개정했다. 오히려 보장해야 할 직원 복리후생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산도시공사는 4급 이상 특채 때 노사 ‘합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던 규정을 ‘협의’만 하도록 바꿨다. 간부 특채에 객관성을 떨어뜨릴 우려도 따른다. 행자부 관계자는 “각 기관으로부터 내부에서 자체 판단한 개선 필요 분야를 접수해 작업을 매듭지었다”고 설명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3-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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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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