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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8일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과목별 필승 전략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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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신문은 다음달 18일로 예정된 시험에 대비해 공무원 시험 전문학원인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강사들의 도움으로 시험의 특징과 대비법을 전격 분석했다. 지난주까지 국어, 영어, 한국사 등 필수과목과 사회, 수학 등 선택과목(고교이수과목)을 짚어본 데 이어 행정학, 행정법의 출제경향과 대비법을 살펴봤다.


많은 수험생이 선택하는 행정학과 행정법은 서로 다른 특징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과목별로 적합한 대비가 필요하다. 행정학은 매년 평이한 난도로 출제되면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행정법은 2007년 이후 출제 경향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판례와 법조문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신용한 강사는 “국가직 9급 시험에서 행정학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다”며 “올해 역시 예년 수준의 난도로 출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난도는 평이하지만 출제경향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기출문제를 소폭 변형시키거나 행정학 교과서 이론을 토대로 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많았다. 특히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이른바 개념문제가 증가했다. 신 강사는 “지금은 기본적인 개념을 모두 다지고,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고 있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행정학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기본 이론과 핵심 개념에 대한 숙지와 함께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의 변화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신 강사는 “박근혜 정부의 2차 정부조직개편,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은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19일 정부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조직 규모와 업무,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내용 등은 시험 당일까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범정부적인 재난 관리 사령탑을 맡고 있는 국민안전처는 정원 1만 375명의 거대 조직으로 산하에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두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인사행정의 전문성, 독립성, 집중성 등을 강화하는 취지로 출범했고,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바꿨다.

아울러 이번 달 말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일명 관피아법이라고 불린다. 개정법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소속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공직자의 관련 기관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험을 한 달 정도 남긴 시점에서는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에 대한 복습이 우선돼야 한다. 신 강사는 “행정학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의 이해도와 암기 수준이 당락을 결정한다”며 “다른 수험생들이 맞히는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분야별 기본적인 사항의 기출문제를 재점검하고, 간단히 전 범위 모의고사 등을 통해 실전감각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조문과 판례다. 박춘철 강사는 “출제경향이 2007년 이후 바뀌었고 현재까지 법조문과 판례 위주의 출제가 유지되고 있다”며 “특히 행정법 시험에서 판례의 태도, 입장, 내용을 묻는 유형이 거의 대부분에 이를 정도로 높은 출제비중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즉 판례의 결론을 문제로 제시한 뒤 판결내용이 긍정이냐 혹은 부정이냐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의미다. 필수과목이었던 행정법이 선택과목으로 바뀌면서 난도 역시 낮아져 정답 찾기가 수월해졌다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박 강사는 “생소한 문제 유형이나 지문의 길이가 긴 문제라도 판례의 핵심 포인트만 잘 파악한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게다가 대부분의 문제가 기출문제 혹은 중요 판례 등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중요 판례 및 법조문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행정법은 출제되는 문제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데다 판례와 법조문의 출제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고득점이 가능한 전략 과목이다. 박 강사는 “시험을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지금 시점에서는 기출판례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는 마무리된 상황이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기본서의 회독수를 늘리면서 모의고사 및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실전감각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마무리 전략은 판례의 결론 정리와 논지 파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의 주요 법조문은 매일 20~30분 정도 일정한 시간을 두고 눈에 익을 정도로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마지막으로 과목별 학습전략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시험 당일에 최상의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건강 및 체력 관리다. 시험을 코앞에 두고 무리한 학습을 강행하거나 밤을 새우는 등 신체 리듬이 깨지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을 준비한 시험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 당일에 맞춘 식단 조절, 건강관리, 학습량 조절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3-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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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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