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도 의료급여 혜택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 전체 진료비용 등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을 잘 알지 못해 의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용한 연간 총 진료비와 반복 사용이 잦은 상병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정보 접근성 강화, 맞춤형 건강관리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보다는 재정 누수 방지가 주된 목표로 보인다. 알림 서비스 첫 시행 대상자는 의료급여 과다 이용이 예상되는 수급권자이며, 이후 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일부 의료수급권자의 ‘의료 과소비’ 문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복지부가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에게 낸 ‘최근 5년간 진료일수 구간별 수급권자 및 진료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 이상인 수급권자는 2009년 58만 5000명에서 2013년 64만 4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1년 동안 매일 평균 한 차례 이상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투약·처방을 받았다는 얘기다. 이들에게 정부가 지급한 진료비는 2013년에만 3조 7384억원에 이른다. 이 중에는 진료일수가 1000일이 넘는 수급권자가 7만 764명, 5000일이 넘는 수급권자는 6명, 심지어 6993일인 수급권자도 있었다. 하지만 만성질환 수급권자가 고혈압과 당뇨약을 각각 3개월치 처방받아도 진료일수가 총 6개월로 계산되기 때문에 과다 추산된 측면이 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일부 의료급여 과다 이용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마치 세금을 축내는 사람처럼 몰아가는 식의 안내문은 심리적 위축감을 주고 빈곤층 낙인찍기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누수를 막으려면 수급권자를 통제할게 아니라 의사들의 환자 유인 행위를 먼저 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급여는 빈곤층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인데, 빈곤층을 마치 국가 정책의 시혜 대상으로 취급하는 듯한 ‘이 중 정부에서 000원을 지원했습니다’라는 문구 역시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정하게 의료급여를 이용하라는 것이지, 아파도 참으라는 얘기는 아니다”며 “의료 이용량이 특히 높은 질병의 정보도 함께 알려 줘 수급권자가 자신의 병을 인지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3-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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