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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임금피크제로 2년간 6700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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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年2300만원 이하 제외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채용을 늘리면 재정에서 임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7일 확정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 다만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의 150%(연봉 2300만원) 이하면 임금피크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공기관들은 정년 연장으로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 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아 퇴직하지 않게 되는 1958년, 1959년생 직원 수만큼 신규 채용을 확대하라는 의미다.

내년부터 116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2년간 6700명의 신규 채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기타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면 최대 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신규 채용 1명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활용해 채용한 직원은 별도 정원으로 반영된다. 신규로 뽑은 직원의 인건비는 임금피크제로 아낀 재원 안에서 충당해야 한다.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적합한 직무와 보상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조봉환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 직원 중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직원이 6700명가량 되는데, 이 인원만큼을 청년 고용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라면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5-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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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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