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내국인의 전입신고와 효력 같아”
법제처는 최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친 지 6개월이 지난 외국인은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동주택단지의 동 대표가 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50조는 동 대표의 출마 자격에 대해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단지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뒤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만 따지면 주민등록증이 없는 A씨의 출마 자격은 제한된다. 반면 출입국관리법 88조는 외국인의 외국인등록, 체류지 변경신고가 각각 내국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똑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심의위는 또 헌법 6조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명시한 점도 외국인의 주택 관련 선거 출마가 가능한 근거로 들었다. 특히 심의위는 “해당 아파트로 이사를 와 주민등록을 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일정 기간 이상을 그 아파트에 살면서 주변의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대표의 자격을 지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거주’라는 측면에서 내국인으로만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헌법 정신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으나, 다만 공무담임권을 포함한 참정권 등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에 대해서만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6-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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