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DDP~우이천 ‘환상의 서울’ 펼쳐진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임대주택 전량 분양 전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스마트 안전관리 서비스’로 반지하 가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AI 행정 혁신’ 금천구, 행안부 정책연구 발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나랏돈 축내면 최대 5배 부가금 물어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한국판 링컨법’ 국무회의 의결

국가 재정을 축내면 해당 금액보다 많게는 5배의 부가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일명 한국의 링컨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예산, 보조금 예산 등이 한 해 150조원에 육박하지만 연구개발비, 복지보조금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는 등 재정누수가 심각했다. 하지만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부서별 특정 사업에 대해서만 부가금을 걷을 수 있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밝혀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일반적인 징수는 불가능하다.

이번 법안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는 개인·법인·단체가 저지르는 모든 부정행위를 금지한다. 허위 서류를 꾸며 지급 대상이 아닌데 정부 예산을 받아 챙기거나 더 많은 돈을 타낼 경우 해당 예산의 지급이 중단된다. 부정하게 보조금 등을 수령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의무적으로 환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는 의미로 부가금 제재가 2회 이상이거나 이익금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을 공표하고, 제보자에게는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준다. 다만 자진신고나 과실·부주의로 인한 경우엔 부가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아번 법안은 공공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난 종합적인 환수관리 체계”라며 “제정·시행되면 공공기관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6-1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우리가 기후위기 해결사”…성북구 등 동북4구, 기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미래세대 위한 중요 과제”

광진구, 구민 만족도 97.3% 긍정평가…민선 8기

생활환경 만족도 98.7%로 최고치 ‘5년 뒤에도 광진구에 살고 싶다’…95.7%

1만여명 참가… 중랑 ‘에코 마일리지’ 터졌다

1억원 적립… 서울 최우수구 선정

동대문구가족센터, 2025 가족사업 최종보고회 성료

올해 124개 사업·가족서비스 9000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