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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축내면 최대 5배 부가금 물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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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링컨법’ 국무회의 의결

국가 재정을 축내면 해당 금액보다 많게는 5배의 부가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일명 한국의 링컨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예산, 보조금 예산 등이 한 해 150조원에 육박하지만 연구개발비, 복지보조금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는 등 재정누수가 심각했다. 하지만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부서별 특정 사업에 대해서만 부가금을 걷을 수 있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밝혀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일반적인 징수는 불가능하다.

이번 법안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는 개인·법인·단체가 저지르는 모든 부정행위를 금지한다. 허위 서류를 꾸며 지급 대상이 아닌데 정부 예산을 받아 챙기거나 더 많은 돈을 타낼 경우 해당 예산의 지급이 중단된다. 부정하게 보조금 등을 수령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의무적으로 환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는 의미로 부가금 제재가 2회 이상이거나 이익금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을 공표하고, 제보자에게는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준다. 다만 자진신고나 과실·부주의로 인한 경우엔 부가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아번 법안은 공공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난 종합적인 환수관리 체계”라며 “제정·시행되면 공공기관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6-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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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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