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12개 기관 작년 운영 실적
지난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등 국민 생활의 접점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2013년보다 57.6% 증가한 219명이, 기초자치단체는 2013년보다 10.0% 늘어난 342명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인원 대비 위반자 비중을 나타내는 1000명당 위반자 수에서도 광역자치단체가 2.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초자치단체가 1.83명, 중앙부처와 교육청은 각각 1.54명이었다.
반면 중앙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의 전체 행동강령 위반자는 1965명으로 2013년에 비해 6.6%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부처에서는 2.6%가 줄어든 741명이, 교육청에서는 25.7%가 줄어든 663명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강령 위반 유형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683명으로 전체의 34.8%를 차지했고, ‘금품·향응 등 수수 금지’ 위반이 655명(33.3%), ‘외부 강의 등 신고’ 위반이 209명(10.6%) 등으로 나타났다.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2013년보다 강화됐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행동강령 위반으로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전체 위반자의 15.4%에 불과했다. 게다가 전체 위반자 가운데 주의나 경고에 그친 공무원이 1109명(56.4%)에 달했다.
전체 위반자 가운데 62.8%는 자체 감사 등 내부 적발로 비위가 드러났고, 권익위나 감사원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는 731명(37.2%)이었다. 교육청이 92.5%, 중앙부처는 58.7%로 내부 적발 비율이 높았지만, 광역자치단체는 31.1%, 기초자치단체는 34.5%에 그쳐 지방자치단체의 자정 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을 내실화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지자체의 행동강령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6-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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