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320건 전수 조사… 94%는 이행 완료·추진… 등록규제 개선 7% 불과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11곳과 경기 파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15곳이 지난해 정부에 보고한 투자 활성화 관련 규제 개선 대책을 전수 조사한 결과 320건 가운데 302건(94.4%)이 이행 완료 또는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을 통해 마련된 규제 대책의 실적이 일부 공개됐으나, 이번에는 이를 직접 확인 조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등록규제 차원에선 개선 사례가 1만 5311건 중 1153건(7.5%)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업 투자와 관련된 창업·입지 부문에 남아 있는 4개 유형의 불합리한 규제 27건을 개선하라고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유형별로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에 따른 규제 ▲법령에 근거 없는 숨은 규제 ▲개선 뒤 후속조치 미흡 ▲소극적 업무 처리에 따른 규제 등이다.
실례로 현행법은 비료 등 유기농업자재와 방향퇴치제 등 천연식물보호제를 생산하는 화학제품 제조시설에 대해서도 쌀겨, 숯 등 천연소재만을 원료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목(땅의 용도)은 산지로 분류됐지만 3년 이상 농지로 쓰인 땅을 사정에 따라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이중의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울산시는 우정혁신도시개발사업을 승인하면서 개발부지 13만㎡의 산지를 전용한 것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000만원을 물리고도, 그 산지가 사실상의 농지라는 이유로 농지보전부담금 5억 8000만원을 또 부과했다.
인체용으로 정부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를 동물용으로 전환하려면 동물적합성 등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14년 동안 이처럼 중복 허가를 받은 75건을 비교한 결과 용어만 ‘환자’에서 ‘환축’으로 바뀌었을 뿐 형상, 성능, 사용방법 등이 똑같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보다 가축이 더 대접받는 셈이다. 농림지역 내 임업용 보전산지는 전용 허가를 통해 공장 설립이 가능한데, 공장이 세워지면 그 땅은 산지관리법상의 산지가 아니라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농림지역이 되면서 공장 증축이 금지된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6-24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