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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규제 강화땐 조업중단 15조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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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포항제철소 첫 현장 심사

“원료 야드를 대체할 밀폐 시설을 설치하는 게 마땅하지만 당장은 제철소 안에 유휴 부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조업 중단이 불가피합니다.”(포스코 직원)

“주민 건강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의 설치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지역경제 여건과 세계 철강업계의 불황 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포항시 공무원)

지난 15일 경북 포항시 포항제철소를 방문한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들이 주변에 야적된 제철 원료 더미 앞에서 비산먼지 억제 방안과 제철소 운영 등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
국무조정실 제공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경북 포항시 남구의 포항제철소를 방문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규제 심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공장 내 곳곳에 쌓여 있는 ‘원료 야드’의 덮개를 들춰 보며 상황을 확인했다. 원료 야드란 제철에 필요한 철광석이나 석탄이 항만을 통해 입고되는 대로 쌓아 둔 것을 말한다. 워낙 양이 많은 데다 생산작업 효율성을 위해 대형 덮개와 방풍 설비 등만 갖췄다. 포항제철소에는 연간 수입되는 4000만t 이상 원료가 200여곳에 나뉘어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난 5월 규제가 필요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시멘트 제조업 등 5개 업종 외에 제철·제강업을 포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강화를 추진하면서 포항제철소 등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제철소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밀폐화 설비 투자에 2조 8000억원, 조업 중단에 따른 손실 비용이 15조 6000억원 등 18조 4000원의 비용이 든다”면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원료 야드에 살수, 표면경화제 살포, 복포 등 가능한 모든 기법을 동원하고 있는 만큼 비산먼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은 신규 시설에만 적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간의 환경·대기오염을 단속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법으로 규제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거들었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규제 심사를 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는 16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소를 찾았고, 대기업만이 아니라 협력업체 목소리도 확인했다. 2차 심사는 오는 9월 열린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1만 5000여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해 규제 입법이 도입되는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영문 규제정보 포털사이트인 ‘I-옴부즈만 포털’(i-ombudsman.or.kr)을 오는 27일 개통한다.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 법안을 조회한 뒤 사이트의 신문고에 의견을 올리면 14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7-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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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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