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능인 등급제 도입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2015∼2019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인력 수요가 많은 토목·건축 8개 직종에 등급제를 시범적으로 적용한 후 토목시공 등 다른 분야로 넓힌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경력·자격·임금 등 각종 정보를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된다. 제도 정착을 위해 숙련도에 맞춘 임금 지급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내 인력의 건설업 고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중국 국적 등 재외동포에게 부여하는 방문취업의 건설업 취업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취업등록제 위반 사업주에 대한 단속 규정을 외국인등록법에 신설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체류자 인력 활용을 봉쇄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고용부는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를 제재하는 만큼 불법 외국인 고용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에게도 건설현장 공동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건설업의 고질적인 폐해인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원청업체에서 받은 노무비를 실제로 임금으로 지급하는지 점검하는 지급확인제를 도입하고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8-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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