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않고 회의 줄이니 매출 쑥쑥·고용 껑충
“우리도 야근을 없애고, 직원들 휴가도 자주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장 시행하기에 겁이 나네요. 매출이 떨어지거나 필요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진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2013년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주문 물량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로 결국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다. A씨는 “야근이나 회식을 줄이고 회의를 짧게 하는 등 업무효율성을 높이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생산성 상승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섣불리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털어놨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업무 방식 개선이 일종의 모험인 셈이다. 오랜 시간 자리잡아 왔던 장시간 근로 관행을 하루아침에 고치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단기간 시행으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야근을 없애고 회의시간을 줄이는 등 근로시간 단축에 나선 기업들은 하나같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충남 당진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인지에이엠티㈜는 2012년부터 잔업과 야근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3시간 정도 줄였다. 이듬해인 2013년 매출액은 3.3% 증가했고 근로시간을 줄인 만큼 고용 창출 효과도 발생했다.
회의시간 단축 등 업무 효율화와 야근 줄이기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덕분에 관련 입법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한국은 연평균 2163시간 노동시간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0.26달러로 25위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노·사·정은 장시간 근로 관행에서 벗어나 일과 가정의 양립, 근로자 건강보호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지난 4월 결렬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논의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의제는 노·사·정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상황이었다. 정부는 지난 12일 현재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으로 줄이되, 노사 합의 시 주 8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확정하고 연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기업에 대해 신규채용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월 90만원씩 지원하고,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할 경우 해당 비용의 50%(최대 5억원)를 주고 있다. 또 설비투자 비용은 30% 매칭 형태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생산성을 높이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해법 중 하나가 장시간 근로 개선”이라며 “이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8-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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