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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통째로 사내 어린이집… 육아휴직해도 눈치 안 주니 경력 단절 두려움 사라졌죠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외치면서 내놓은 육아휴직 활성화, 남성 육아휴직, 여성 직장인의 경력 단절 방지 등은 ‘너만 애 키우느냐’는 생각에 기반한 전근대적인 기업 문화의 개선 없이는 정착되기 어렵다. 특히 아이를 가지면 직장 내에서 쏟아지는 눈치는 물론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현실은 쉽사리 변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업이 야근을 줄이고 연차 사용을 권장해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불가능한 가장 큰 이유기도 하다.

●아빠 육아휴직자 올 상반기 첫 5%대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는 4만 3272명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3만 7373명보다 6000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도 올 상반기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지난해 4.5%(3421명)에서 올 상반기 5.1%(2212명)로 증가했다. 아울러 고용부가 시행하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도 올 상반기 기준 992명으로 집계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주 15~30시간 정도 일하면서 통상임금의 60%를 근로시간에 비례해 받는 제도다. 근로시간에 비례해 받은 임금도 줄어들지만 그만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육아휴직자와 ‘용감한’ 아빠들이 증가하는 것은 직원들의 임신·출산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엔지니어링 회사인 쏘테크㈜는 임신을 하게 되면 하루 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 아이를 맡길 시간이 필요한 직장맘을 위해 1시간 늦게 출근하는 제도 등 유연근무제와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했다. 회사는 직장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육아가 우선이라는 분위기가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유축기·살균기·냉장고 등이 비치된 모성보호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회사가 출산과 육아를 권장하다 보니 임신을 하면 눈치를 주는 문화도 사라졌다.

●CJ프레시웨이 출근시간 자유롭게

이 밖에도 2008년부터 지상 3층, 지하 2층의 건물을 통째로 사내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대구은행, 출근 시간을 자유롭게 해 육아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해방시켜 주는 CJ프레시웨이 등 금융권과 대기업도 일·가정 양립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은 육아휴직 시 눈치를 주는 직장 내 분위기와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여성 직장인 11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0%가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것을 생각한 적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진행한 상담 5665건 가운데 3779건(66.7%)은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둘러싼 각종 불이익에 대한 상담이었다.

아울러 육아휴직 이후 회사로 돌아왔을 때 업무 적응을 돕고 차별 대우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주변 동료들은 물론 회사가 나서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육아휴직제도 활용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돌아온 여성 가운데 48.9%는 1년 이내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직장에 다니는 비율은 73.6%였지만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상이면 37.4%까지 떨어지는 등 장기간 육아휴직이 퇴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퇴직한 경우가 48.2%에 달했다. 최근 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직장인 A(30·여)씨는 “육아휴직 사용도 중요하지만 복직 이후 차별 없는 균등한 대우가 보장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8-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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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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