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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해도 주택보증금 3200만원까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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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세 3법 개정안

장기임대주택을 100가구 이상 사들여 임대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이 25%에서 50%로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발표했다. 올 연말 시한이 끝나는 132건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함에 따라 3조 300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를 본다. 경차·전기자동차, 중고차 매매, 장애인 자동차, 시장정비사업, 지방이전 기업, 서민주택(40㎡ 이하·과세표준 1억원 미만), 친환경주택 및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농·임·어업용 석유 등 분야에 대해 재산세·취득세 혜택을 일괄 연장한다. 다만, 올해 지방세에도 도입된 최소납부세액 제도에 따라 5000만원 이상 경차와 일부 업종의 과표 2억원 초과 부동산은 재산세·취득세 100% 감면에서 빠져 ‘최소세액’이 부과된다.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종업원 관련 지방세 조항도 손질한다.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사업장 월평균 급여총액 1억 35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실례를 들면 월급 270만원 이하 직원이 많은 사업장인 경우 직원 50명을 웃돌아도 혜택을 계속 받는 반면, 고소득 전문직이 많은 경우 50명 미만이어도 주민세 종업원분을 새로 물어야 한다. 또 중소기업에서 고용을 늘리느라 사회보험료(4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면 고용주의 부담인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공제해 준다.

지방세 형평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조처도 함께 추진한다. 지방세 편법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 신축 후 부속토지 매입에도 나대지와 동일한 취득세를 부과하고, 비적격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합병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소액 보증금은 지방세 체납 압류처분도 금지된다. 보호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 금액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 1500만∼3200만원이다. 서울에서는 주택보증금이 9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3200만원은 압류처분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할 때 지급하는 징수 포상금 지급한도는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지방세 감면율을 줄이겠다는 정책과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반대로 감면 혜택에서 빠지는 부문을 감안하면 당초 목표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 혜택 축소, 연장 배제 등 정비를 통해 정부는 2013년 2700억원, 지난해엔 8300억원에 이르는 세수를 늘리는 효과를 봤다. 정부가 주민세와 담뱃세 인상으로 기업과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주민세 인상은 20년이나 묶여 있던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니만큼 지방세제 개편과는 분리해서 봐 달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정부 내 절차를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면서 “이러한 노력이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8-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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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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