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최초 공립·뉴미디어 특화 미술관, 서서울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희망온돌 ‘역대 최대’ 21억 6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편성… 서울 최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아카데미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화재도 재해”… 그린벨트 내 전소된 집, 재건축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제처 “화재는 재해이자 재난”

경기도 양주의 한 야산에 있는 집에서 살던 A씨는 집을 잠시 비운 사이에 불이 나 도저히 그대로 살거나 복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구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어서 집을 다시 지으려면 규제를 받을 것이라 여기고 낙담했다. 다만 관련 법에 ‘재해’를 입으면 규제에서 예외라는 말을 듣고 화재가 재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했다.

20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최근 전문가 회의를 열고 A씨 사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규정된 재해에 화재가 제외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상실한 생활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게 법 취지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로써 본인도 어쩔 수 없는 화재를 당한 A씨는 살던 곳에 다시 집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법령해석위는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재해’라는 용어에 관해 범위나 종류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우선 이유로 꼽았다. 이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재해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은 피해로서 지진, 태풍, 홍수, 지진,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해 받게 되는 피해’라고 정의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안전법은 ‘재난’에 대해 태풍 등을 자연재난으로, 화재는 붕괴 등과 함께 사회재난으로 분류한 점도 꼽았다. 아울러 법에 ‘재해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라고 규정한 점도 덧붙였다. 결국 화재는 재해이자 재난이라는 논리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9-2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올 4·19문화제, 문화콘텐츠 다양화”

‘2026 국민문화제 위원회’ 출범식 “민주주의 가치 일상 공유 축제로”

새봄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성황…“계속 살고 싶은 송

‘신춘음악회’ 간 서강석 구청장

강서, 미취학 아동·초등생 독후 감상화 공모

구립도서관, 주제 도서 9권 선정 16일~5월 15일 교보문고서 접수

용산, 상권 위기 조기 포착… 급격 재편·붕괴 막는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체계’ 구축 위험 상권 임차·임대인 공존 모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