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화재는 재해이자 재난”
20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최근 전문가 회의를 열고 A씨 사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규정된 재해에 화재가 제외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상실한 생활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게 법 취지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로써 본인도 어쩔 수 없는 화재를 당한 A씨는 살던 곳에 다시 집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법령해석위는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재해’라는 용어에 관해 범위나 종류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우선 이유로 꼽았다. 이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재해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은 피해로서 지진, 태풍, 홍수, 지진,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해 받게 되는 피해’라고 정의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안전법은 ‘재난’에 대해 태풍 등을 자연재난으로, 화재는 붕괴 등과 함께 사회재난으로 분류한 점도 꼽았다. 아울러 법에 ‘재해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라고 규정한 점도 덧붙였다. 결국 화재는 재해이자 재난이라는 논리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9-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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