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대부업자가 감수해야 할 비용”
론카드는 정해진 한도액에서 언제든 시중은행의 현금인출기(ATM)를 통해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다. A씨는 대출금을 꺼내 쓸 때마다 그 액수에 따라 이자를 물고, 아울러 은행에 출금 수수료 1000원도 낸다. 그러다가 대출 이자와 출금 수수료를 합치니까 사금융의 법정 한도 이자율 34.9%를 초과하고 말았다. 해당 사금융 업체는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할인 서울 중구청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전문가 회의를 열고 “대부업자의 거래 상대방이 론카드로 은행의 ATM에서 돈을 인출할 때마다 지불하는 출금액과 그 수수료가 대부업자의 은행 계좌에서 은행으로 이체되는 즉시 은행에서 받는 수수료는 이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금융 소비자인 A씨의 권익을 옹호한 해석이다.
법령해석위는 “ATM 인출은 대부업자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자기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축·제공해야 하는 것을 대신 은행의 설비를 이용해 제공하고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출금 수수료는 대부업자의 영업비용으로서 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출금 수수료의 수익이 비록 대부업자 자신이 아니고 ATM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의 몫이라고 할지라도 대부업자가 감수해야 할 비용이라는 것이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은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은 이자로 간주한다. 하지만 대출금을 입금받기 전에 지불하는 담보권 설정 비용, 신용조회 비용 등은 이자로 보지 않는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10-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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