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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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전문가 회의를 열고 A씨의 사례는 전매 제한을 계속 적용받는 반면 생업에 위협을 받는 B씨는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B씨는 딱한 사정을 사전에 LH에 문의한 바 있고, 그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넘길 수 있게 됐다.
주택법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상속 등을 제외한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미를 승계’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A씨는 아버지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수는 있으나, 이를 남에게 팔 수 없다. 그러나 B씨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가 이뤄진 분양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는 데다, 또 생업상의 사정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이를 허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 주택법 시행령은 질병 치료, 취학, 결혼,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를 전매가 허용되는 하나의 사례로 명시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10-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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