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선거법 준수기준’ 배포
정보통신 담당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는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리자용 패스워드를 통해 현직 단체장의 사적 이메일과 주간행사 및 읍·면·동 자생단체 모임 일정 등을 빼내 입후보자에게 제공했다가 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공무원 B씨는 2006년 5월 지방선거 때 부재자신고를 한 주민들의 집을 찾아가 기표 방법을 설명하면서 2명에게 특정후보를 찍으라고 넌지시 가리켰다는 이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군수 비서실장인 C씨는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 때 한 단체로부터 특정 후보자의 정책질의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에 소속 공무원들에게 답변서를 작성하도록 시켜 벌금 80만원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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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행위는 상시, 기간별로 나눠진다. 1년 365일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도 설마 하면서 지나치기 쉬운 대표적인 것은 공선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거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화환·축전 등을 발송하면 위법이다. 설령 자발적이지 않아도 출판기념회에 참석해선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연고지 유권자 명단 및 연락처 제공,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특정 후보자 지지 글 전송, 향우회·동문회 등 모임을 이용한 지지 호소도 금물이다. 소속 직원이나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업적을 늘어놓거나 후보자의 토론자료 작성이나 토론회 예행연습 등에 협조하는 행위, 후보자를 홍보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실은 매체 등을 배부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행자부 관계자는 “같은 사안이라도 주체, 시기, 목적, 대상, 내용,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꼭 벗어나도록 애쓰되 헷갈리거나 불가피할 경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1-1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