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재 뿌려 밀봉 방식’ 탈피
산림청은 20일 감염목 조기 발견과 책임 방제, 피해목의 자원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전국 단위 예찰 및 확산 예측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센터’를 가동하고, 피해목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무인항공기를 도입,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감염목뿐 아니라 감염우려목과 설해피해목, 자연고사목 등 매개충의 서식처가 될 수 있는 고사목까지 전량 제거하기로 했다. 집단·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은 모두베기를 실시하고 소나무 외 다른 나무로 바꾸기로 했다.
특히 방제품질 평가를 통해 부실방제가 드러난 업체는 퇴출하기로 했다. 최근 재선충병 발생이 감염목 유입에 따른 인위적 감염이라는 점을 감안해 소나무류를 불법 유통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피해가 큰 지역은 산림청 공무원이 파견돼 방제를 지휘하고 긴급지역은 산림청이 직접 방제를 맡을 계획”이라며 “현재 110만 그루인 피해목을 2018년 4월까지 관리 가능한 10만 그루 이하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1-2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