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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산림정책 2題] 산림보호구역 해제 어렵고 활용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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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전 산림청 심의 의무화

산림보호구역 해제 절차가 강화되는 대신 보호구역 내 활용은 용이해진다.

산림청은 20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공·사유림의 보호구역 지정해제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돼 있지만, 앞으로는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전문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벌채나 산지전용이 불허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전국적으로 산림보호구역은 45만㏊로 이 가운데 수원함양보호구역(27만㏊)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15만㏊)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국·공유림 위주여서 관리가 되지만 수원함양보호구역은 각종 개발행위로 줄어드는 추세다.

또 친환경 장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제외한 구역에서 수목장림 조성이 허용된다. 수목장림을 확대하고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취지에서다. 수목장림 조성이 가능해지는 보호구역은 먹는물을 공급하는 상수도보호구역(3종)을 제외한 제1종·2종 수원함양보호구역과 경관보호구역, 생활환경보호구역 등이다. 설치 면적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할 경우 10만㎡ 미만, 그 외는 3만㎡ 미만까지 가능하다.

박은식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국가보호지역이 국토의 12.6%로 유엔의 권고기준(17.0%)에 미달한다”면서 “산림보호구역 확대와 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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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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