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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위기 관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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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25% 초과 땐 ‘주의’ 조치… 세출 조정 등 자구책 이행해야

지난해 부산과 인천, 대구, 강원 태백시 등은 재정위기 ‘주의’ 등급을 받았다. 2011년 재정위기관리제도가 도입된 이래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된 것은 처음이었다.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지자체가 재정위기를 겪지 않도록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유인한다는 취지에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분기별로 각 지자체의 지방채무, 자금 현황, 재정수지, 공기업 부채 등 7개 지표를 종합 점검, 분석한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주의’ 등급, 40% 초과 시에는 ‘심각’ 등급을 부여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8.1%로 ‘주의’ 등급 기준선을 넘었다.

‘주의’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세출, 채무조정 등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돼 있다. ‘심각’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해당 지자체들로서는 자구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재정위기 ‘주의’ 등급을 받은 부산시는 “지난해 말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24.3%로 낮춰 행자부에 재정위기 단체 지정 해제 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전 모니터링 기능이 강조되다 보니 등급 지정 후 효율적인 관리가 상대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올해부터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된 후 3년간 재정 건전화계획을 이행했는데도 재정 수준이 악화된 경우 ▲지자체가 인건비를 30일 이상 주지 못한 경우 등에 한해 긴급재정관리인이 파견된다. 해당 지자체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부산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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