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25% 초과 땐 ‘주의’ 조치… 세출 조정 등 자구책 이행해야
행정자치부는 분기별로 각 지자체의 지방채무, 자금 현황, 재정수지, 공기업 부채 등 7개 지표를 종합 점검, 분석한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주의’ 등급, 40% 초과 시에는 ‘심각’ 등급을 부여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8.1%로 ‘주의’ 등급 기준선을 넘었다.
‘주의’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세출, 채무조정 등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돼 있다. ‘심각’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해당 지자체들로서는 자구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재정위기 ‘주의’ 등급을 받은 부산시는 “지난해 말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24.3%로 낮춰 행자부에 재정위기 단체 지정 해제 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전 모니터링 기능이 강조되다 보니 등급 지정 후 효율적인 관리가 상대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올해부터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된 후 3년간 재정 건전화계획을 이행했는데도 재정 수준이 악화된 경우 ▲지자체가 인건비를 30일 이상 주지 못한 경우 등에 한해 긴급재정관리인이 파견된다. 해당 지자체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부산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1-2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