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제한’ 여야 합의하면 가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사의 표명
이 장관은 2013년 기준 고용률 70% 이상인 아이슬란드(82.2%), 스위스(79.8%), 스웨덴(74.9%), 뉴질랜드(74.2%), 독일(73.8%) 등 선진 12개국을 예로 들었다. 이 국가들은 파견규제지수(6점 만점)가 0.33~2.75점이었다. 반면 파견규제지수가 3.50점으로 비교적 높은 프랑스는 고용률이 64.2%에 그친다. 한국은 파견규제지수가 4.33점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고 고용률은 65.3%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파견법은 32개 업종, 197개 직종에만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파견을 금지한다. 정부·여당의 파견법 개정안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소득 상위 25%(지난해 기준 5600만원) 전문직 등으로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금형·주조·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이른바 ‘뿌리산업’ 제조업의 파견 허용도 담았다. 이 장관은 “파견 규제를 완화해 임시 일용직을 비정규직층으로 흡수해야 한다”면서 “설 전에 입법을 마무리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 파견근로가 만연할 것이란 우려에 따라 여당이 고려하는 ‘대기업 파견 제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개정한다는 쪽으로 협의한다면 보완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에도 사표를 냈다가 4개월 만에 복귀했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2-0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