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징수 근거 등 체계화 추진
국세와 관련된 법은 기본법을 포함해 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으로 세분화됐지만 지방세의 경우 기본법과 지방세법, 특례제한법이 전부다. 더구나 기본법에는 징수와 체납 처분, 처벌 등의 조항을 한꺼번에 넣어 체계적이지 않다. 현행대로는 조세 소송에서 정당한 과세마저 패소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조사원의 실수로 패소하기도 하지만 절차법상 절차와 권한이 불분명한 탓에 발생한 무효행정으로 인한 패소가 늘고 있다. 지방세 징수 목적의 원활한 자료 확보를 위한 과세 정보 요구 근거가 미비하고 금융 거래 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 과세 주체는 국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분산돼 혼란을 부를 수 있다. 체납 관리에도 애를 먹는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1일 “지방세도 엄연한 세금인 만큼 법제적으로 정당한 집행 절차에 대한 명시적 조문을 갖춰야 제대로 된 징수 행정에 나설 수 있다”며 “다만 지난해 징수, 체납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끝낸 바 있어 시행 추이를 봐 가며 국회에 제출한 2016 법안 제출 계획에 따라 독립된 징수법 제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2-1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