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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Q&A] 생계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 최대 1년간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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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연간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개인별 진단과 훈련,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Q)어떤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되나요.

A)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은 크게 ‘취업성공 패키지Ⅰ’과 ‘취업성공 패키지Ⅱ’로 나뉘며 모두 만 18~64세가 대상입니다. 취업성공 패키지Ⅰ은 생계급여 수급자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이 해당됩니다. 여성가장, 장애인, 만 15~24세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등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Ⅱ는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졸(전문대 포함) 미취업 청년, 고교 및 대학 등 마지막 학년 재학 중인 자, 연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 만 35~64세 이하 중장년층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으로 실업급여 수급 종료 뒤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지만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영세 자영업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활사업 대상자는 별도 절차 없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Q)어떤 방식으로 취업 지원을 하나요.

A)취업지원 서비스는 최대 1년 동안 제공합니다. 1단계로 집중상담과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구직자의 경로를 설정하고, 2단계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고용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면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Ⅰ 참여자는 ‘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취업성공 패키지Ⅱ 참여자는 훈련비의 10~30%를 부담하면 됩니다. 3단계로 워크넷(work-net)에 등록하고 동행면접 등 맞춤형 취업알선을 해 줍니다.

Q)사업 참여 수당은 얼마나 제공하나요.

A)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대상자로 1단계 과정에서 상담프로그램을 거쳐 취업활동계획까지 마련하면 최대 25만원을 지급합니다. 2단계 훈련참여 지원수당은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훈련일수 하루당 1만 8000원, 최대 28만 4000원까지 제공합니다. 훈련참여 지원수당은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 뒤 신청서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따른 직업훈련은 6개월간 월 최대 훈련장려금 11만 6000원을 지급합니다.

Q)취업성공수당은 무엇인가요.

A)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뒤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얻으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종료 뒤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을 제공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1개월 근무 시 20만원, 3개월 30만원, 6개월 50만원으로 나눠 지급합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2-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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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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