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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폭행범도 훈장… 구멍난 서훈 대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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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행자부·혁신처 감사… 취소 대상 40명·49건 적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살인범이나 성폭행 범죄자가 정부의 훈·포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등 서훈 대상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 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등 8개 종류의 훈·포장을 받은 민간인 2만 6162명을 표본으로 범죄 경력을 조회한 결과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관리 소홀로 서훈 취소 조치를 받지 않은 훈·포장 수상자가 40명, 49건이었다.

상훈법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확인됐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금고 형을 받았을 때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포장을 환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2000년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A씨는 4년 후 성폭행과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훈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2차례에 걸쳐 주거 침입,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은 B씨에 대해서도 산업포장 취소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사기죄로 징역 15년을, 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C씨는 체육훈장 맹호장, 체육훈장 청룡장 등 2개의 훈장을 유지했다. 살인·강도죄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은 취소됐는데 서훈은 유지하고 있는 군인 등 공직자도 3명이나 됐다.

대체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시상하는 기업인 대상의 훈·포장인 경우가 많았다. 감사원은 정기적으로 서훈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한편 49건의 서훈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가 공직 개방에 따라 실시하는 민간 경력자 채용에도 문제점이 노출됐다. 2013∼2014년 민간기업 등에서 ‘관리자급’으로 재직한 경력자 12명을 5급 공무원으로 채용했으나 이 과정에서 차장이나 과장을 무조건 관리자급으로 인정했다. 또 민간 증권사에서 팀원으로만 재직했던 2명은 정부 우정사업의 투자 담당 사무관에 임용됐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는 7개 직위에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속 공무원을 외부 임용자로 승진·전보 조치하기도 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3-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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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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