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관한 회식 후 사고 피해… 과음 등 따져 업무상 재해 판단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보상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 발생 시 보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정부를 대신해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며 산업재해로 부상·사망한 근로자와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회식이나 야유회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21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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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입니다. 사고와 근로자의 피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때,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가 아닐 때 업무상 재해 판정을 내립니다. 단,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신장해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회식 뒤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으려면.
Q. 운동경기나 야유회, 등산대회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A. 사회 통념상 근로자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해로 인정합니다. 다만 그 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출근하는 것으로 처리하거나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사전 보고를 통해 사업주의 참가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고 시 재해 판정을 받게 됩니다.
Q. 출퇴근 중의 사고에 대해 재해 인정을 받으려면.
A.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에서 사고가 났거나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을 사업주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 본인 소유의 자가용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3-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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