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품수수 공기관 일벌백계”
징계 수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직접 요구 했는지 따라 ‘처벌’ 달라
100만~500만원 금액별 징계 세분
우체국 인사 담당자 A씨는 비정규직으로 일해온 집배원 2명에게 정규직 전환을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완생’(完生·정규직)이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한 이들은 A씨의 금품 요구를 거절하면 영영 정규직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각각 50만원씩을 준비해 A씨에게 100만원을 건넸다. A씨의 비위 행각은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는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강등’에 그쳤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은 인사혁신처 관련법에 준거해 정하도록 돼 있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12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청렴의무 위반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금품 비위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기준이 시행규칙에 담긴 것은 처음이다. 인사처 윤리복무과 관계자는 “신상필벌, 일벌백계하자는 취지”라며 “지침이나 법령이 없으면 공공기관들이 기관별로 자의적 판단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운영지침을 보면, 인사처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정한 것보다 수수한 금액의 범위에 따른 징계 수위가 훨씬 세분화돼 있다. 인사처는 수수한 금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징계 수위(최고 파면)를 하나로 정했으나 권익위는 100만원 이상(강등, 해임, 파면), 300만원 이상(해임, 파면), 500만원 이상(파면) 등 금액별로 징계 수준을 달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금액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직접 요구해서 받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징계 수위를 다르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4-0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