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해외 유출땐 1억서 10억으로국내 유출 벌금 5억으로 상향
중소기업의 독자 기술을 국내외로 유출하면 현재보다 10배 많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경찰에는 산업기술 유출 전담수사팀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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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에서 국외로 영업 비밀을 유출한 죄에 대한 벌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국내에서 국내로 유출했을 때의 벌금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더불어 피해 기업이 주장하는 손실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도 물도록 했다.
1년 이상 걸리던 기술 분쟁 사건에 대한 처리도 빨라진다. 기술 유출 소송에 ‘집중심리제’를 적용하고 ‘처리 기한의 법정화제’를 신설했다.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법원에는 박사급 전문 인력을 두고 검찰에서는 변리사 등을 특허 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도 관련 전담팀이 신설돼 우선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이 모든 조치는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로써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사전의 상담부터 사후의 수사와 재판, 법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강력하고도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한 셈”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디자인이나 기술을 그대로 베껴서 상품화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해 대기업이 미등록 디자인만 도용해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로봇·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과 철강·조선 등 분야에 대해선 보안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2017∼21년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방향을 담은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과 지식재산 관련 정책 과제 등을 담은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 계획’ 등 4개 안건을 확정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100점 만점)은 2010년 45.7점, 2012년 34.9점, 2014년 45.6점으로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4-07 14면